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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17가합2007
정정.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 홈페이지(D)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뉴스 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D)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별지3] 기재와 같이 2017. 7. 12. 07:00경 E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① A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② A은 지난해 5월 파업 이탈자들을 설득해 복수노조를 설립한 의혹도 받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 2주 전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다.

A은 신설 노조 조합원에게는 성과급 310%를, 기존 노조에는 190%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소속 노조를 이유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2년여에 걸친 노조 탄압에 기존 노조 조합원은 100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③ A은 F 등 5명의 공무원(근로감독관 포함)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이 사건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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