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17가합2021
정정.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 홈페이지(D)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뉴스 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D)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별지3] 기재와 같이 2017. 7. 12. 18:37경 E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① 국회 F위원회 여당 간사인 G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A 사례는 법무법인과 함께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으로,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라며 (중략) G 의원은 파업유도와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등 일련의 시나리오 이행을 통해 기존 노조를 탄압한 A 사태를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는 H 부품사 I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A의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준 배후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② A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은 2015년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파업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직장폐쇄라는 강경조치로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자 복수노조로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