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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17가합2014
정정.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B 홈페이지(C)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뉴스 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B”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별지3] 기재와 같이 2017. 7. 12. 07:00경 D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① A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노무관리 방식은 E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판박이다.

양사는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문을 얻어 시나리오에 담긴 전략대로 움직였다.

노조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② A과 고용노동부 F지청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 3월 G모 전 지청장, H 전 과장 등 5명을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30-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두 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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