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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17가합2045
정정.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뉴스 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B”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별지2] 기재와 같이 2017. 7. 13. 20:13경 D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① 고용노동부 E지청이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A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울산공장을 방문했다.

13일 F노총 G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E지청은 이날 오후 울산공장을 방문, 회사 측 관계자를 만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12일에는 A 서울 본사에도 고용부 현장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② A은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F노총 소속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고용노동부 E지청이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울산공장을 방문했고, 원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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