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 홈페이지(C)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뉴스 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별지3] 기재와 같이 2017. 7. 13. 17:07경 D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①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A은 복수노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②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에 참가할 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노조가 대표노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설립에 개입, 기존 노조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이른바 어용노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원고가 복수노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했는바,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노조가 대표노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설립에 개입, 기존 노조의 영향력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