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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43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칠성 파 행동대원인 J을 도피시키기 위해 위 J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이 위 J이 도주하는 차량 본네트 위에 매달리자 그대로 전진하여 체포를 방해한 사안으로 공권력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큰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 나 마 자수한 점,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처벌 받은 공범들 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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