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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54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외 1인)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변론종결

2013. 5. 3.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18.자 대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8.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21.부터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사건의 경과

1) 피고의 임원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사장선임제도와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2011. 11.경 노조위원장인 소외 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원고는 2011. 11. 9. 사내 홈페이지에 ‘사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노동조합 측이 2011. 11. 17. 피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이하 ‘정수장학회’라 주1) 한다) 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원고는 2011. 11. 18.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국 제작회의에서 2011. 11. 18.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 측의 기자회견 관련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제작이사 소외 5가 주재하는 실·국장급 간부회의에서 이사진에게 보고하였다.

3) 소외 5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은 원고에게 1차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빼거나 기사 게재를 미루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이 2차적으로 이 사건 기사에 회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회사의 입장을 포함한 기사가 다시 작성되었으나 위 소외 3은 회사의 입장 부분이 미흡하다며 다시 기사의 제목을 ‘노사 사장선임권 갈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결국, 위 소외 3은 회사의 입장 부분을 빼고 당초의 기사대로 게재하되 대신 2011. 11. 21.자 신문의 ‘사고’란에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기사는 2011. 11. 18.자 신문 1면에 처음 작성된 대로 게재되었으며, 기사 바이라인에는 기자의 실명이 표시되지 않고 ‘특별취재팀’이라고만 기재되었다.

5) 이런 과정에서 평소 오전 11시경 발행되던 신문이 2시간 가량 늦어진 오후 1시경 발행되어 신문배달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다.

6) 피고는 2011. 11. 21. 09:50경 총무국장을 통하여 회사의 입장을 담은 글을 원고에게 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원고가 위 글의 사고 게재를 거부하여 위 글은 2011. 11. 21.자 신문에 게재되지 못하였다.

7) 한편, 피고는 2011. 1. 20.자 신문에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해군 3명 부상’의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하여 엠바고 파기로 국방부로부터 기자실 출입제한(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소송은 취하하였고, 민사소송은 2012. 6. 27. 이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2011가합3841), 2012. 7.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1차 징계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

1) 피고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52조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회사와 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포상징계규정 제18조는,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는 1차 징계에 앞서 2011. 8. 24. 포상징계규정 제18조를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변경에 필요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터여서 그 개정은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2011. 11. 30. 위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 6명 중 회사 측 징계위원 3명과 징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위 나.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규 및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3) 그러나 원고는 1차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신문의 편집·제작에 관여하며 편집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법원 2011카합2444호 로 원고에 대한 편집국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2카합66호 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4) 이 법원은 2012. 2. 10. “1차 징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구성원 중 4명이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차 징계처분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이유로 위 2011카합2444호 신청을 기각하고, 위 2012카합66호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의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1차 징계처분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1차 징계처분이 있던 2011. 11. 30. 부산일보 창간 이후 처음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산일보 독자를 자처하는 소외 7 외 253인으로부터 이 법원 2011가소415328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9.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새로 선임하였는데, 원고는 신임 대표이사 소외 4를 발행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외 4가 행한 인사 사령을 부산일보에 게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발행인 란을 누락하고 부산일보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18.부터 2012. 2. 10.까지 총 25회에 걸쳐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등 부산일보의 편집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면서,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를 거절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부산일보에 게재하였다.

4) 이에 정수장학회는 피고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는 2012. 3. 6.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정에 기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2. 5. 1. 피고에 대하여 위반행위 1일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012타기834 ).

5) 원고는 2012. 4. 2. 부산일보 지령을 제20964호부터 게재하여야 함에도 제40964호로 잘못 게재하고, 그 때부터 2012. 4. 9.까지 지령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잘못 게재하였다.

6) 원고가 편집을 담당한 2011. 11.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기사 불만을 이유로 한 신문구독의 중지 부수는 총 581부로서 전년도 대비 340부수만큼 증가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2차 징계

1)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16조는 “포상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및 국·실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4. 18. 위 포상징계규정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측 징계위원 9인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고의 위 나.및 라.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대기처분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징계의결서

이유

1. 각 국·실장은 사장과 임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사원 지휘·감독: 사규 제5조 제5항 위반

-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또는 징계권에 대해 편집국원들이 과감한 도전을 행하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 기사가 예전보다 더욱 편향적이 되는 등 중정보도의 원칙 위배되는 것을 관리 소홀, 지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본보 지령이 제20964호부터 게재되어야 하나 제40964호로 잘못 게재되어 발행

2. 부하사원은 상사의 명령복종 의무,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사규 제53조 제4호, 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1호 위반

-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제작시 노조의 기자회견 관련 기사 독단 게재와 발행인의 기사 삭제·연기·제목변경 요구 묵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게재 거부. 지난 1월 19일 이후 경영진에 의한 인사 사령 본보 게재를 고의적으로 거부

3. 직무상 의무 위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 / 이를 변상: 사규 제57조, 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8호 위반

- 권한을 남용한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게재 결정권 침해, 기사 실명 바이라인 방침 무시, 사내 문제를 기사화하여 회사이미지 실추, 신문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필수적 기재사항인 발행인 고의 누락, 신문 지연배달·결배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 초래,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후 취하로 소송비용 지출, (재)정수장학회로부터 반론보도청구 관련 간접강제 피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원고측이 제소한 본보 미발행에 대한 손배소송에 대해 원인 제공,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기사불만을 이유로 신문구독을 중지한 부수가 증가하는 추세. 현장의 지국장들도 기사불만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오는 등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끼친 점

4. 사내에서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문서 및 인쇄물의 배포 또는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행사: 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10호 위반

- 지난 해 11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총 11회에 걸쳐서 글을 게재하여 회사의 기강 심각 훼손, 혼란 가중

5.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위계질서 문란: 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7호 위반

- 국실장회의에서 직장상사인 경영진 앞에서 회의 중에 고성을 지르며 과격하게 행동함

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신문의 편집·제작에 관여하며 편집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법원 2012카합824호 로 원고에 대한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이 법원은 2012. 7. 11.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포상징계규정 제16조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한 징계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결의되었고 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는 편집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사무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주2) 못하여 포상징계규정 제13조 제6호에 의하여 2012. 10. 18. 자동 해임되었다.

사.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사규 및 포상징계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8호증, 제20 내지 23호증, 제35 내지 39, 제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징계위원회를 회사와 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2조에 위반하여 회사 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가사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대기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의 행위는 포상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성격

가.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대기발령은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주3) 다르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대기발령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주4) 없다.

대기발령은 그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것인지 징계권에 의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기발령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인사권의 행사는 사용자에게 재량성이 강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은 인정될 수 없고, 처분의 원인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발령을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절차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대기발령은 무효가 주5) 되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기발령에 관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최근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근로자의 상시적 구조조정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해제조치가 없는 이상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와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대기발령을 반드시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로만 파악할 것은 아니다. 만약 대기발령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에서 편법적으로 이용되었다거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일 경우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의 한 종류에 속하고 일정기간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기준과 법리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포상징계규정을 그 근거로 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비록 피고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자의적 처분은 인정될 수 없고, 위 포상징계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의 행위가 위 규정상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포상징계규정상 6개월 이내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자동적으로 해임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 없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기준과 법리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절차상 하자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단체협약 제52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 제1호는 관리직책 종사자(부장급 이상인 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집국장인 원고는 부장급 이상인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원고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5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소속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일종인 포상징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체협약 제52조의 적용이 묵시적 합의 내지 노동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체협약 제52조는 피고 노사 간에 묵시적 합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장기간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참조)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단체협약 제5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징계의 유효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로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그 전제를 달리 하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포상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및 국·실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포상징계규정 제16조에 따라 회사 측 징계위원 9인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한 징계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결의되었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징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소속사원 지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징계사유 제1항)

1)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또는 징계권에 대해 편집국원들의 도전을 묵인 또는 방조, 중정(중정)보도의 원칙 위배에 대한 관리 소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편집국원들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또는 징계권에 도전하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거나 편집국원들이 편향적인 기사를 내보내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령 게재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2. 부산일보 지령을 제20964호부터 게재하여야 함에도 제40964호로 잘못 게재하고, 그 때부터 2012. 4. 9.까지 지령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잘못 게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는 편집국장인 원고의 지휘·감독 의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사규 제5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일 발행되는 전체 지면의 흐름, 기사의 방향성과 정확성 등을 고민하느라 지령의 숫자까지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지휘 하에 있는 편집부 담당자의 과오를 발견하지 못한 이상 관리자로서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징계사유 제2항)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1. 11. 18.자 신문 1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를 빼거나 기사 게재를 미루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위 소외 3이 다시 기사의 제목을 ‘노사 사장선임권 갈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였으며, 결국 위 소외 3은 회사의 입장 부분을 빼고 당초의 기사대로 게재하되 대신 2011. 11. 21.자 신문의 ‘사고’란에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글의 사고 게재를 거부하여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상사인 대표이사 소외 3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신문발행에 있어서 편집권의 개념 및 편집권이 발행인과 편집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2) 편집권의 개념

편집권이라는 단어는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용어이다. 일본에서 1948. 3. 16. 일본신문협회가 “신문편집권 확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편집권이란 용어는 1960년대에 한국에 수입되어 한국에서도 학계와 언론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편집권이라 함은 신문의 편집 방침을 결정·시행하고 보도의 진실, 평론의 공정 및 공표방법의 적정을 유지하는 등 신문편집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를 행하는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편집권은 광의로는 취재에서부터 인쇄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신문의 완성에 요구되는 모든 관리를 하는 권리로, 협의로는 취재된 기사를 신문의 지면에 게재할지 여부, 게재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게재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문의 제작에 임하는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주6) 보통이다.

3) 편집권의 내용

편집권을 신문제작에 있어서의 지면작성을 둘러싼 제반 권리의 문제, 즉 신문의 지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권한과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편집권이란 개념에 포섭되는 내용으로는 지면작성권, 개별기사취급결정권 및 광고취급결정권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7) 일반적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지면작성권이라 함은 편집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편집방침의 결정권을 뜻한다. 이러한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따라 편집권 독립의 문제의 양상이 달라진다. 편집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언론사의 사시와 같은 신문사의 성격과 관련된 기본방침, ② 보도대상에 대한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 논조와 시각 등 신문편집상의 장기방침, ③ 매일 매일의 지면의 작성을 위한 세부 방침으로 구분된다.

둘째, 개별기사취급결정권이라 함은 편집방침에 따라 신문제작을 함에 있어서 특정기사의 신문지면에의 게재의 여부와 기사게재 시 지면의 배치와 지면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관련된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면 경영의 이해관계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 기사에 대해 지면 게재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영책임자에게 일단 있다고 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권한이 편집책임자에게 있다면 경영책임자의 당해 요구에 대해 편집책임자는 독립적인 그의 판단으로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광고취급결정권이라 함은 광고지면에 관한 논의로 신문지면 중 어느 정도의 분량을 광고에 할당하고 그 지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광고취급결정권을 편집권의 한 요소가 아니라 신문경영권의 요소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의견광고와 같은 경우에 자본력을 가진 광고주가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 신문의 광고지면을 장악하여 자신의 특정한 견해를 설파할 수 있고 반면 자본을 가지지 못한 계층은 이에 대해 자기의 의견 또는 견해를 개진할 수 없을 것이기에 광고취급결정권도 자본시장의 원리에 의한 경영권의 일부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지면작성권과 개별기사취급결정권 못지않게 편집권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편집권의 내용으로 지면작성권, 개별기사취급결정권 그리고 광고취급결정권을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언론사에 있어서 편집권은 언론사의 다른 기능과 동떨어져 홀로 작동하는 기능이 아니고 언론기관의 인사권 및 예산권과 연동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편집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주체가 되는 인사문제와 자금문제 즉 편집에 종사하는 여러 수준의 인사배치와 편집부의 사업예산결정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4) 편집권의 귀속주체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편집권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하는가와 관련하여 편집권이 신문사의 경영책임자 내지 발행인에 귀속한다는 견해와 편집권은 경영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신문의 편집책임자에 귀속한다는 견해로 크게 구분된다. 편집권이 궁극적으로는 발행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주로 언론사의 소유주와 경영진이 표방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발행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한다. 즉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발행인들은 자신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이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언론노조를 포함한 신문제작의 실제 종사자들은 신문사 외부의 세력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경영진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편집권이 경영진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언론종사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집권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입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는데 이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편집권 귀속에 관한 견해의 대립

편집권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우선 첫째로, 편집권은 발행인에게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 그리고 일부의 언론학자 및 하급심 판결이 주장한다. 한국신문협회는 편집권의 개념을 일본신문협회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편집권을 편집의 방침결정, 시행 및 보도와 논평의 적정선 유지 등 편집제작에 관련한 일체의 권능으로 정의하고 편집권은 최종적으로 신문발행인 및 이사회, 구체적으로는 편집을 위임받은 편집인에게 마땅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는 편집권은 언론사의 소유 형태에 따라 그 귀속이 가변적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언론사가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편집권은 사주에게, 법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에 귀속된다고 하고 주8) 있다. 서울고등법원 1978. 1. 9. 선고 76나2374 판결 에서도 ‘…신문, 방송의 편집권 내지 편성권은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신문방송을 제작, 반포하는 권리 내지 기능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각 그 언론기관이 향유·행사하고, 대내적으로는 발행인이 이를 가지며, 그 신문사나 방송국 종업원은 이를 옹호, 보좌하는 데 그치고 이를 주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라고 판시하여 발행인설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로, 편집권을 경영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국언론노조연합회와 다수의 언론학자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언론기업의 대기업화와 독과점화에 따라 언론사가 상업화되고 그에 따른 국민의사의 왜곡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편집권을 경영권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언론종사자들의 손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 가운데 편집권은 언론종사자들이 가지되 최종적으로는 편집책임자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주장이 주9) 대표적이다.

셋째로, 편집권은 누구에게 단독으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종사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편집권 공유설이 있다. 이는 언론사 사주와 개별 언론종사자들이 편집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편집에 관한 최종책임자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견해와 차이를 보인다. 이 견해는 물질적 소유권을 가진 언론사의 사주와 정신적인 창작의 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인이 편집권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서 들고 주10) 있다.

넷째로 편집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실현 그리고 신문의 자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조건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주11) 있다.

나) 법률의 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 은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행인으로 하여금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권한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수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대한 주12) 결정 에서 편집권과 관련된 판단을 하고 있다.

(1)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

편집권과 관련한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위 법 제3조 주13) 를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위 법 제3조 제1항 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선언적 규정이고, 제2항 은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에 의한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제3항 은 신문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편집종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신문의 내적 자유에 관한 규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위 법 제3조 제3항 이 편집인 또는 기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했다거나 신문편집의 주체가 편집인 또는 기자들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며 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5조 제3항 도 신문발행인과 편집종사자 간의 편집권의 소재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라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편집권과 관련한 위 법 제3조 , 제6조 , 제18조 의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

한편 반대의견은 신문사업자가 향유하는 신문의 자유에는 신문의 지면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편집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3조 제3항 은 편집인에게 자율적인 편집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로써 신문사업자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편집에 간섭할 수 없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이 조항이 신문사업자의 편집의 자유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라면 신문사업자의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는 입장이다.

즉, 반대의견은 위 법 제3조 , 제6조 , 제18조 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본안판단을 회피하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장에서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문사업자는 신문의 존속과 경영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신문의 편집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편집내용에 대한 잘못에 대한 최종적인 영예와 책임도 신문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문사업자를 신문의 편집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은 신문사업자의 본유적이고 고유한 편집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고, 신문의 편집권은 신문의 자유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므로 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권을 박탈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신문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침해로 직결되어 위헌이라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라) 편집권과 관련한 우리나라 언론사의 주14) 내부규정

현재 편집권의 귀속의 문제는 각 언론사별로 노사 간 편집권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형적으로 ① 편집권이 편집책임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주15) 경우, ② 편집국원이 편집권을 공유하되 최종적으로는 편집책임자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규정한 주16) 경우 ③ 발행인과 편집종사자들이 공유하되 최종적으로 발행인이 가진다고 규정한 주17) 경우, ④ 편집권의 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주18)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마) 결론

편집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종국적으로 편집권의 독립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편집권의 핵심적인 요소는 지면작성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면작성권은 바로 편집방침 결정권을 뜻한다. 편집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사시나 편집강령과 같이 언론사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된 기본방침, ② 보도대상에 대한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 논조와 시각 등 신문편집상의 장기방침, ③ 매일 매일의 지면작성을 위한 세부방침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언론사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된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은 발행인에게, 매일 매일의 지면작성을 위한 세부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은 편집종사자들에게 귀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보도대상에 대한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 신문편집상의 장기방침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결정권은 개별 지면방침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발행인에게 이 권한이 전속적으로 귀속된다면 개별방침에 대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편집종사자들은 이 권한이 편집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문의 발행인과 경영자들은 이 권한은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발행인의 권한이 되어야 한다고 주19) 주장한다.

생각건대, 발행인에게 언론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 발행인의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이 발행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사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된 기본방침에 대한 결정권은 발행인이 가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언론사의 기본방침에 대한 결정권이 발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매일 신문을 제작하면서 구체적인 지면작성방침에 대한 결정권은 신문제작에 종사하는 일선 편집종사자들이 가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발행인이 매일 매일 수많은 기사를 작성, 편집하는 과정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도대상에 대한 언론사의 장기적 견해가 투영되어 있는 장기적인 편집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점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장기적인 편집방침의 결정 권한은 언론사의 기본방침과 별개로 놓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발행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점이므로, 장기적인 편집방침에 대한 결정권은 발행인에게 있지만 발행인이 전적으로 단독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편집종사자들이 장기방침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 기사의 게재 여부, 제목 변경 및 위 기사 내용과 관련된 사고의 게재 여부는 단순히 매일 매일의 지면작성을 위한 세부방침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장기적인 편집방침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발행인에게 있고, 다만 원고를 포함한 편집종사자들이 그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편집방침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피고의 발행인인 대표이사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연기, 제목 변경, 위 기사 내용과 관련된 사고의 게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원고의 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직무상 의무 위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징계사유 제3항)

1)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게재 결정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의 사고게재 요구를 거부하여 발행인의 편집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편집국장으로서 직무에 위배한 경우로서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기사 실명 바이라인 방침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자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고 ‘특별취재팀’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에게 기사에 반드시 취재한 기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내문제를 기사화하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당시는 대통령선거를 약 1년 앞둔 시점으로 정수장학회의 전 이사장이었던 박근혜 후보가 대선 유력주자로서 모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점, 위 정수장학회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의 노동조합이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단순한 사내문제에 관한 기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발행인 고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 19. 피고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4를 발행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2. 1.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부산일보 지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행인 란을 누락하고 부산일보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편집국장으로서의 원고의 직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신문 지연배달·결배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사진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이 기사 게재 연기, 기사 내용 수정, 기사 제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문이 평소보다 2시간 가량 늦게 발행되었으며, 그 결과 신문배달이 지연되고, 일부 지역에 배달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11. 11. 18.자 신문이 지연 배달된 것은 원고와 피고의 경영진 간에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된 협의과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등 비용 지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 20.자 신문에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해군 3명 부상’의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기자실 출입제한(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소송은 취하하고, 민사소송은 패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경영진에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법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1. 18.부터 2012. 2. 10.까지 총 25회에 걸쳐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등 부산일보의 편집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면서,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를 거절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부산일보에 게재한 사실, 이에 정수장학회는 피고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는 2012. 3. 6.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정에 기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반론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2012. 5. 1. 피고에 대하여 위반행위 1일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 사실( 2012타기834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고의로 반론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1일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8) 신문 미발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이 있던 2011. 11. 30. 부산일보 창간 이후 처음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산일보 독자를 자처하는 소외 7 외 253인으로부터 이 법원 2011가소415328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신문구독 중지,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편집을 담당한 2011. 11.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기사 불만을 이유로 한 신문구독의 중지 부수는 총 581부로서 전년도 대비 340부수만큼 중지 부수가 증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신문구독이 중지되어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사내에서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문서 및 인쇄물의 배포 또는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징계사유 제4항)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1. 9. 피고의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위 글을 올렸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근무태도 불량 및 위계질서 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징계사유 제5항)

살피건대, 원고가 국실장회의에서 직장상사인 경영진에게 회의 도중 고성을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위 가의 2), 나, 다의 1), 4), 7)항 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하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집권이 종국적으로 피고의 발행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언론관계 법령의 제반 규정 및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3조는 ‘회사와 조합은 편집제작진의 자율적인 편집권을 존중하며 편집권은 외부와 경영권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원고 등 편집제작진의 자율적인 편집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간부회의에서 피고의 이사진에게 사전 보고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3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 경영진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위 소외 3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위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 중 상당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다른 사유들은 여기서 파생되었거나 경미한 과오에 불과한 점, ⑤ 원고에게 행해진 대기처분은 피고의 징계 종류 중 면직 다음으로 중한 것으로, 6개월 이내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해임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끼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면직과 같은 점, ⑥ 피고가 원고의 대기기간 중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보직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1988. 입사한 이후 20여 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고대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중세 암흑기, 르네상스시대를 지나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초기자본주의는,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의 대두와 몰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 세계는 경제체제로는 수정자본주의가, 정치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가 각 지배적이다. 새는 오른 쪽 날개로만 날 수 없다. 좌우의 날개로 난다. 피고 부산일보사는 대한민국에서도 편집인에 의한 편집의 자유, 사내 언론의 자유가 최고로 보장된 언론사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런 부산일보사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를 내치지 않고 품는 주20) 관용 이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더 크고 넓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나 이념이라면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유민주국가의 언론시장에서 그렇지 않은 건전한 비판의 언로가 최대한 열려 있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주21)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주22) 있다.” 이 얼마나 멋진가!].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금석(재판장) 송창현 곽태현

주1) 정수장학회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12. 9. 4. 정수장학회를 설립한 소외 6이 5. 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소외 6의 위와 같은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6과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소외 6과 국가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소외 6이나 상속인들이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결(2011나9075)하였고, 위 판결은 2012. 9. 26. 확정되었다.

주2)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대기처분 기간 만료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해 2012. 10. 19. 00:00를 기해 자동 해임을 확정. 같은 일시를 기해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주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주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참조

주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참조

주6) 박진우, “신문기업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 편집과 경영의 헌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51~52면

주7) 유일상, “편집권 귀속에 관한 구미각국 언론의 사례”, 언론중재, 1989, 21면

주8)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관훈클럽, 2000, 64면 이하

주9)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89~90면

주10)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2000, 107~108면

주11) 김동민,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도서출판 한나래, 1993, 226~231면

주12)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병합) 결정.

주13)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14) 박진우, 앞의 글, 61~62면

주15)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문화방송(MBC)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아일보는 편집규약(편집권에 관한 협약)에서 「편집권은 사시에 입각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그리고 편집제작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참여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단,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편집책임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향신문과 문화일보는 '참여'라는 말 대신에 '참여와 공감 속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만 다를 뿐이다.

주16)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동양일보,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광주매일신문,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일보, 호남매일신문, 광남일보1), 새충청일보, 영남일보, 국제신문, 경남도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앙일보는 「편집권은 취재, 보도, 출판하는 제작부서의 소속원이 공유하되 최종권한은 해당 국의 장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겨레신문은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적인 편집권한과 편집권 수호의 책임은 편집위원장(국장)에게 귀속된다.」고 하고 있다.

주17) 편집권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발행인과 편집종사자들이 공유를 하지만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발행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경우로는 울산매일신문과 중도일보를 들 수 있다.

주18)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매일경제신문, 부산일보, 한국경제신문, 대전일보, 경북매일신문, 경상일보, 신경남신문, 매일신문 KBS, CBS 등은 편집권의 귀속에 관하여 편집규약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편집권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이, "회사와 조합은 편집제작진의 편집권을 존중하며 편집권은 외부와 경영진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편집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조선일보의 경우에 「편집권은 조선일보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영리적 압력이나 주주의 사적 이익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편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KBS는 편집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은 내외의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간여로부터 수호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 보도하는 과정에서 담당 프로듀서나 기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주19) 박진우, 앞의 글, 62~63면

주20) TOLERANCE: 자신의 견해 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와 행동양식에 거스르는 일을 편견 없이 끈기 있게 참아내는 미덕을 의미하는 프랑스 말(‘똘레랑스’- 헨드릭 빌렘 반 룬 지음)

주21)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경구

주22)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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