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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1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00:2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페 ’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중재로 폭력사건 당사자들인 피고인의 일행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일행 G, H의 소란행위로 인한 피해 변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동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

“라고 큰소리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카페 내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00:35 경 아산시 D에 있는 ‘F 카페’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귀가를 권유하자 몸으로 J을 밀치고 손으로 J의 어깨를 수회 치고, 위 J과 경사 K이 탑승한 순찰차 앞에 서거나 순찰차 본네트 위에 앉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M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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