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하거나 주된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132회”를 “135회”로, “1,092,000,000원”을 “1,10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1,092,000,000원”을 “1,10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14,414,586원”을 “223,613,148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223,61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과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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