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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7 2016고단8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9. 05:0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371에 있는 강선 마을 13 단지 아파트 지상 4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D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04:2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대산로 31번 길 24에 있는 양지마을 5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에 쿠스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 세트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이나, 2개의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결국 징역 6월 ~ 2년 3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전력 등이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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