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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544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회사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같은 주식회사 C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같은 A은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의 보유자이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에게 월 110만 원 내지 158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B에게 위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2.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주식회사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3.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에서 1년 가량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고용센터의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 9. 10.경부터 2013. 1. 7.경까지의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3,957,08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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