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70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여 실업 인정 대상기간 중 같은 해

3. 15.부터 B 보험대리점을 사업자등록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일수 70일에 해당하는 합계 2,800,0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 관련 자료 송부,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