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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7.01 2014노20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자백하였고 항소장 및 2014. 2. 10.자 항소이유서에서도 그에 관한 독자적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부정처사후수뢰죄’(원심 판시 5의 나.죄)에 대하여, 2014. 2. 13.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피고인 A의 행위가 ‘부정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2014. 2. 13.자 항소이유보충서는 피고인 A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4. 1. 23.부터 20일 이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여기에 기재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2014. 2. 10.자 항소이유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위 항소이유서 310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백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증거 채부와 관련된 법령위반의 점 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대하여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과 ‘증인’을 혼동하거나 ‘법정진술’과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혼동하여 증거를 거시한 것들이 있고, 피고인 A의 B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음에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가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것은 이유모순에 해당한다.

나 전문법칙에 위반된 전문진술을 근거로 한 사실인정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C, D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을 인정함에 있어 공동피고인 B이 C, D으로부터 들었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을 그 근거로 적시하였으나, 공동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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