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