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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0. 14. 15: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기쁜정형외과 앞 네거리를 가오동 대전동구청 쪽에서 판암역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주공아파트3단지 쪽에서 대전동구청사 쪽으로 전방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중간 부분을 싼타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남, 6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둔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F(남, 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G(여, 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1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염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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