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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6.10 2018가단11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태백시 D E호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축사 184.8㎡(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 48㎡, 축사 136.8㎡로 각 기재되어 있음,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그 소유권자이었다.

나. 이후 피고가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가단358호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29.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1.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위에 의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판결에 의한 2011. 7. 27.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 C은 매도인으로서 2015. 10. 15. 매수인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강원 태백시 D (현 H에 건물 있음) 토 지 지 목 기타 대지권비율 시부지 면적 건 물 구 조 용 도 축사, 주택 면적 184.8㎡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5,000,000원 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4,000,000원은 2015. 11. 27.에 지불한다.

잔 금 5,000,000원은 2015. 12. 23.에 지불한다

(이하 생략)

라. G는 매도인으로서 2017. 8. 29. 매수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강원 태백시 D(I) (현 H에 건물 있음) 토 지 지 목 기타 면 적 없음 대지권비율 시부지분의 건 물 구 조 용 도 축사, 주택 면 적 184.8㎡

2. 계약내용 매매대금 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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