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42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D(29 세 )에게 “ 가게 바닥에 침을 뱉지 마라.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일행인 E이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붙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도 합세하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D과 피해자 F(27 세 )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출동상황,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