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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1933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C은 2018. 7. 23.경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로는 원고와 망 C이 혼인 전에 출생한 피고와 D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11.경 망 C이 E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망 C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위 채권을 사전 증여받았다.

망 C은 2018. 5. 1.경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 직전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출금을 할 수가 없었는바, 피고가 2018. 6. 3.부터 망 C의 사망 바로 전날인 2018. 7. 22.까지 망 C의 신한은행 “F 계좌”에서 총 18,900,000원(70만원 × 27회 = 18,9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망 C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8. 5. 25.경 망 C의 국민은행 “G 계좌”가 해지되어 잔액인 40만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국민은행 “H 계좌”가 해지되어 잔액 400만원이 인출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인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로써 피고는 총 4,400,000원을 망 C으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다.

피고는 망 C 명의의 I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① 2018. 8. 22.경 J보험 관련 1,650,000원, ② 2018. 8. 20.경 K보험 관련 10,003,551원, ③ 2018. 8. 21.경 K보험 관련 1,502,17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망 C의 사망 이후 단독으로 13,155,721원(1,650,000원 10,003,551원 1,502,170원)을 상속하였다.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 D이 존재하는바,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3/14이고,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총 136,455,721원(= 100,000,000원 18,900,000원 4,400,000원 13,155,72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액 29,240,511원(136,455,721원 × 3/14)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받은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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