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2. 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은 2015. 2. 3. 사망하였고, 당시 배우자 망 D, 자녀들인 피고(E생), 원고(F생), G(H생)가 망 C을 상속하였다.
당시 망 C의 상속재산인 충북 진천군 I 지상 연립주택 J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3. 상속인들 사이에 이를 G가 단독상속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2015. 4. 17.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가 2015. 4. 24. 이를 매수함으로써 2015. 4.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D는 2018. 2. 5. 사망하였고, 다시 자녀들인 피고, 원고, G가 망 D를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유류분 반환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요지 ① 망 C은 사망 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유류분인 1/6 지분(원고는, 당초 망 C의 사망으로 원고가 2/9지분을 상속하였다가 망 D가 사망함으로써 원고의 최종적인 상속지분이 1/3지분이 되므로 원고의 유류분이 그 1/2인 1/6이 된다고 주장한다
)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망 D 사망 이후 2018. 3. 22. 등기부를 열람함으로써 망 C이 이 사건 토지를 생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① 망 C 사망 이후 2015. 3. 23.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