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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892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931,8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2015....

이유

1.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입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유한회사 B(구 유한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주류판매업체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상에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7. 18. 피고 회사와, 원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피고 회사가 공급받아 다시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7. 20.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 채권을 피고 회사가 대신 수금하여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는 내용의 채권수금 대행계약(이하 ‘채권수금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 회사는 2011. 8. 1. 원고로부터 원고가 특정지역의 업소 약 320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제품 판매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평가액 3억 6,000만 원(매월 2,000만 원씩 18개월 동안 분할 납부)에 이전받기로 하는 영업권이전계약(이하 ‘영업권 이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영업권이전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2011. 12. 30. 영업권이전계약상 평가액을 300,744,000원으로, 2012. 5. 1. 매월 지급하는 영업권 수수료로 1,1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13. 3. 1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및 영업권 대금 549,000,000원을 2013. 3. 15.까지 변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3. 8. 1.경 유한회사 F(피고 회사의 상호는 201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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