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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9 2018고합27
재물손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01:45 경 전 남 진도군 C 2 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9세) 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찬 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0:00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안방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시정된 안방 문을 잡아 흔들고, 화장실 문을 잡아 흔들어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다시 안방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망가뜨렸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다가 약 2m 높이의 담장에서 뛰어내렸고, 이로 인해 왼발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5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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