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 B(여, 56세)가 거주 중인 충남 금산군 C(이하 ‘위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바, 위 주택의 매입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약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이자가 부담되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약 2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를 휴대한 채 시정된 높이 약 150cm 가량의 철제 대문을 넘어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리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커튼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 B가 안방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안방 화장실 문을 내리치는 바람에 문 뒤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오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