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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1.07 2013고단1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7. 9. 19: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하여 마당을 거쳐 잠겨 있지 아니한 안방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8. 20:3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 17:2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7. 26. 20:1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요

구에도 테이블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음료수캔 2개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0. 22:50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마을회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을회관 화장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나무막대기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K마을 주민들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마을회관 옆에 있는 경로당 화장실에 설치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공소사실에 기재된 '5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함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한 후, 이어서 위 경로당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세면대에 돌을 집어 던져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세면대를 훼손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경로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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