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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5 2019가단212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E의 아들인 원고 A은 2012년경 부모님이 은퇴하여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남 통영시 F 토지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 C은 위 G의 주민자치위원장이고, 피고 D은 마을 부녀회장이다.

다. 피고 C은 2015년경 H조합이 시행한 ‘I지구’ 공사 당시 원고 B 소유의 경남 통영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사방공사가 시행되도록 원고 B을 도와주었다. 라.

피고 C은 2018. 9. 9. 13:00경 이 사건 주택에 찾아가 원고들에게 과거 원고 B의 남편 E이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D도 같은 날 13:19경 피고 C을 찾아 이 사건 주택에 찾아갔다.

마. 원고 B은 피고들은 상대로 주거침입, 협박,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9. 2. 26.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 C은 2018. 9. 9. 13:05경, 피고 D은 같은 날 13:19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의 남편이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7경까지 위 주거지에 머무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9:4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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