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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208756
위약금 및 이사비용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9. 8. D공사 및 원고와, 자기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D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위 주택을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함(계약기간 2015. 11. 19.~2017. 11. 18.) ② 임대인인 C은 D공사와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동의하기로 함 ③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이 D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함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5. 11. 19.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지 중이던 2018. 8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일대의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인한 퇴거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0. 31.부터 11. 1.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이하 ‘현관문 비밀번호’라고 한다)를 알려주지 않았고, 현관문 앞에 ‘아직 이사 안했음. 절대로 침입하지 마시오. 주거침입으로 고발조치함. 주인 백’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부착하여 놓았다.

마. 피고는 2018. 11. 9.경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재건축조합 이주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가처리를 확인받았으며, 2018. 11. 12. D공사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3,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사에 따른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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