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C은 부부사이였다가 2019. 6.경 이혼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D의 부친이자 피고 C의 시아버지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D과 피고 C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면서 2014. 10.경 피고 B 소유의 통영시 E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4. 10. 8. 수표 5,000만 원(1,000만 원권 5장)을 발행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2014. 10. 9.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명목으로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10. 10.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D과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8. 9. 10.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아들인 D과 며느리인 피고 C이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D과 피고 C에게 돈을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어서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아들, 며느리가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자‘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승낙하였다.
결국 원고(임차인)와 피고 B(임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D이 피고 C과 2019. 6.경 이혼을 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8. 9. 1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