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84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9140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양주시 C 공장용지 1,811㎡ 및 원고가 그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양주시 C 지상 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468㎡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육가공 제조ㆍ도매업 등을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E는 2013. 3.경 F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되, 담보의 의미로 F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E 명의로 하고 위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며, 월차임은 F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지급하고, 3개월 후에 F가 E에게 1억 원을 변제하기로 F와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E는 2013. 3. 4.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위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차임은 500만 원으로 각 정하였으며,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에 있던 기존에 원고가 사용하던 원고 소유의 냉장고 등 시설물 일체인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E는 원고에게, 2013. 3. 4. 3,000만 원(= 현금 200만 원 송금액 2,800만 원), 2013. 4. 4. 7,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914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22. ‘B는 피고에게 57,38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4. 29.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