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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29 2014가단79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차930 구상금 사건과...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무가 전액 변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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