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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15 2015가단2361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5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5. 11.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3.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인도명령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정504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4. 인용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이를 그 배우자인 C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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