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한회사 D이 2005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1015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유한회사 D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9. 8.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원고가 2006. 10. 18. 유한회사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 16.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06. 9. 8.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1. 16.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