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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방송국 쪽에서 E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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