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도로를 철산동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뒤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38 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