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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2고정4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572』 피고인은 2011. 10. 31. 0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업무가 개시 되는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업무가 개시되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폰뱅킹으로 3회에 걸쳐 11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892』 피고인은 대구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7. 02: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향촌동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H, 누군지 알제 술값하고, 돈 20만 원만 줘봐라. 안 띠 먹는다. 내 알아두면 니한테 도움 된다. 앞으로 자주 보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술과 안주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0세)에게 손을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돈 20만 원 가지고 온나. 씹 할 놈아, 거짓말 하지마라. 금고에 있는 돈 봤다. 왜 거짓말 하노, 가지고 온나. 이 씹 할 놈, 돈 있으면서 왜 없다고 하노 임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I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6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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