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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5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0. 02:02 경 위 카니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어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8. 3. 10. 02:12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173 길에 있는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압구정 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방향으로 역 주행한 뒤 도산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가 아닌 3 차로로 곧바로 진입하다가 마침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조수석 휀 더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1,6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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