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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7가단15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가 C 주식회사에 21,509,739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21,509,739원을,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7. 4.경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같은 해

5.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그 중 철거, 토목, 골조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이 2017. 5. 25.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주면서, 계약금은 1,280만 원, 공사기간은 같은 달 26.부터 옹벽작업 완료 후 해체시까지, 기성금은 청구 후 1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

다. 원고가 2017. 5. 2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C이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자, 같은 해

6. 1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대신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받고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7. 7.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2017. 8. 초순경 C과 하도급공사를 타절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중지급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C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7. 8. 3. C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받았다.

마. 원고가 2017. 8. 10.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받은 다음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 측의 F이 2017. 7. 24. 원고의 대표이사 G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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