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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2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4. 29. 23:2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 대로에 있는 이 마트 앞 노상에서 지인인 D, 피고인 B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가 택시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가 정차하기도 전에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게 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문을 닫고 전방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 가서 줄을 선 후 탑 승하라고 말하자 승차거부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는 방향 반대쪽으로 잡아 제치어 689,3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 및 D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남, 56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D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D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F( 남, 34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뒤통수를 때렸으며,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뒤통수를 때렸고, 부근에 있던

G도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G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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