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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23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외 E, 피고들은 2009. 3.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가동보[하천에 설치되는 보(洑)의 일종] 제작설치와 관련한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영업을 하면서, D는 기술 및 설계 업무를, E과 피고 B이 영업 업무를, 피고 C가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는 2010. 1. 4. 소외 G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107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3,3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E, 피고들은 2010. 5. 4. 가동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이하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 설계, 영업, 경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피고 C는 2010. 5. 31. 소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I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 B, 피고 C는 2010. 7.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B은 2011. 1. 3.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였다가 2011. 5. 25. 다시 퇴사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2.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C는 2011. 10. 11. 위 경매절차에서 소유자로서 22,208,18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 13, 14, 23, 24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16.부터 2011. 5. 24.까지 피고 B에게 총 83,872,5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1. 6. 22. 피고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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