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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4가단40987
퇴직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142,941원, 선정자 C에게 15,572,8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3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6. 1. C는 2007. 4. 1. D은 2010. 7. 5. E은 2009. 9. 14.에 각 피고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F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8. 1. C는 2011. 9. 1.에 F에서 각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2. 12. 20.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2. 12. 28. 퇴직금 명목으로 D의 계좌에 19,049,261원, E의 계좌에 27,344,801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회수하였고, 2013년도부터는 소외 회사 명의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D은 2013. 7. 15. E은 2013. 5. 1.에 각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D의 입사일자 2007. 7. 1.은 2010. 7. 1.의 오기이다)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 16, 19, 2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24,142,941원, C에게 15,572,8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 등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12등분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2006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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