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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55863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2001. 3. 변경 전 상호 : 신세계백화점,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5.경 이마트 슈퍼 사업을 담당하던 이마트 사업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는 이마트 슈퍼를 도급점포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마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피고는 2011. 12.경 신세계 그룹으로 편입된 후 2012. 2. 29. 이마트로부터 도급점포로 운영되던 이마트 슈퍼 19개를 영업양수 받아 이러한 도급점포 19개와 직영점포를 합하여 총 120여개의 영업점을 운영하였다.

원고

A, C는 1988. 6. 1.경, 원고 B는 2002. 2. 4.경 각각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마트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이마트 사업부가 이마트로 분할될 무렵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전직지원금으로 약 5,300만 원 상당을 받고 원고 C는 2010. 3. 31., 원고 A, B는 같은 해

8. 31. 각각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이마트 사업부 인사담당자들의 소개로 당시 신세계 또는 연이어 이마트가 도급점포로 운영하던 이마트 슈퍼(원고 순서대로 D, E, F)의 각 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피고가 위와 같이 영업양수를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근무기간 동안 원고 A, B는 2010. 9.부터 2011. 2.까지는 주식회사 이앤에이치서비스에, 2011. 3.부터 2012. 3.까지는 주식회사 모두사랑에, 2012. 4.부터는 주식회사 알앤제이에이치알서비스(이하 ‘알앤제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고, 원고 C는 2010. 6.부터 2012. 3.까지는 주식회사 모두사랑에, 2012. 4.부터는 알앤제이에 소속되어 있었다.

알앤제이를 비롯한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수급업체는 모두 소외 회사 이마트 사업부 내지 이마트의 임원이었던 자들이 설립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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