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을 대왕 장미 사거리에서 평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대왕 장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54 세) 의 F 영업용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해서 같은 방면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 남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