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D 답 2,008㎡ 중,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있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4.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충북 음성군 D 답 2,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는 2013. 11. 27.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12. 11.경 F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와 위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G로부터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피고 B은 에이치빔 및 CIP공법으로 공사된 흙막이벽을 설치하였고, 피고 C은 그 이외의 대부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현재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15㎡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11㎡, ㉯부분에 있는 조립식 건물 9㎡, ㉱부분에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18㎡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13.6m, 같은 도면 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10.1m, 같은 도면 표시 ㅂ,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0.8m,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6.5m, 같은 도면 표시 ㅋ, 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0.8m, 같은 도면 표시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9.2m에 각 높이 2.4m의 철재판넬 가설울타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조립식 건물, 철재판넬 가설울타리를 통틀어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 등'이라 한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