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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7노6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남양주시 AB 일대 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던 도중 공동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권 상실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체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법원은 강릉시 X 일대 사업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남양주시 AB 개발사업 관련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 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M는 2012년 경 자본금 3억 원을 가장 납입하여 설립된 회사로, 회사 설립 이후 한 건의 공사도 시행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였다.

위 개발사업은 토지 매입에만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바, 이를 실행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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