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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D’, ‘E’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 연길 지역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금전을 계좌 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 금을 송금 받을 ‘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 대포 통장’ 을 양수하는 역할, ‘ 대포 통장 ’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 H 등과 함께 2015. 2. 경부터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을 ‘ 대포 통장’ 을 모집하여 위 ‘D’, ‘E’ 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 대포 통장’ 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 G, H 등의 조직원들은 2015. 2. 10. 경 중국 연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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