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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7 2017고단1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2:4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 영자 노래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알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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