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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6 2017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4:48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왓 포 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폭력 범죄로도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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