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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1. 1. 10.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4. 30. 21:1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 평성 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지산동 구미 교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 6건,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고,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도 양호했던 것으로 보아, 주 취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및 최근 5년 간 전과가 없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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