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5. 3. 4. 벌금 150만 원, 2015. 11.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3. 23:0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토마토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등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 세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