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4,75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라는 사찰에서 공양주로 일하던 중 위 사찰의 신도로 방문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 내가 G에서 국수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좀 빌려 달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는데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3,6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도 없었으며 국수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거나 자신이 다니 던 다른 사찰에 기부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국수집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송금 내역, 각 차용증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