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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1 2014고단1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 기장군 D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로부터 금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선반 2대(CW61200E 2011년식 1대, 01800*18000 2007년식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의 직원 E과 대출금 취득원가 285,000,000원, 리스기간 24개월, 리스료 제1회부터 제12회까지는 17,604,573원, 제13회부터 24회까지는 17,916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선반 2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반 2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F의 소유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2. 21.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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