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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22 2014고단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0]

1. 사기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H은 2013. 5.경 주식회사 I(이하 ‘I회사’라 한다)로부터 CNC베드밀링머신(J, 이하 ‘이 사건 CNC밀링’이라 한다) 1대와 그 주변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시설대여계약이란 고객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객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H은 위 CNC밀링 1대에 대하여만 시설대여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 위 기계의 주변기기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이미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두산인크라코어NC선반(LYNX-220C, 이하 ‘이 사건 CNC선반’이라 한다) 2대도 함께 I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NC밀링 1대 및 CNC선반 2대에 대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CNC선반 2대는 피고인이 2013. 4.경 K회사으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5. 10.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경주시 L에 있는 M회사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CNC 밀링 1대 및 CNC 선반 2대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I회사로부터 위 CNC밀링 1대 뿐만 아니라 위 CNC선반 2대도 함께 구입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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